경기도에서는 매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6월이 되어 24년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하여 만든 '청년 복지포인트' 제도는 6월에 1차 참여자만도 1만 3000명을 모집하여 1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준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개요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등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원 이하, 19~39세의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지원정책의 하나로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 연장 가능합니다.
올해 대상자 총 3만 6천명 예정이며, 1차 모집 1만 3000명, 8월 2차 모집에 1만 3000명, 10월 3차 모집에 1만명씩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1차: 2024년 6월 1일(토) ~ 6월 11일(화) 18:00까지
2차: 2024년 8월 1일(목) ~ 8월 12일(월) 18:00까지
3차: 2024년 10월 1일(화) ~ 10월 11일() 18:00까지
신청대상
- 거주지: 접수기준일(24.6.1일) 현재 경기도 거주자
- 연령: 접수기준일(24.6.1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4.6.2 ~ 2005.6.1일 출생자)
- 근무지: 경기도 소재 중견 · 중소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여야 함 (월 급여 334만원 이하)
- 4대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3개월 평균 급여가 334만원 이하)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할 경우 ▶직장 근속기간 ▶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7월 10일 선정 대상자 발표
-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융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사용처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 이용 가능
* 1차 복지포인트 지급시기와 사용기한
- 지급일 24년 7월 중
- 사용기한 24년 7월 ~ 25년 2월 28일
(사용기한 내 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 해야함.
대상자 제외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신청 가능
- '중소기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과는 중복 참여 불가
필요서류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24.6.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4대보험 가입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4. 주민등록표초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4대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표초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고용임금확인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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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
이상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개요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6월 짧은 기간 내에 신청이 이루어지는 만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