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여성의 기대 수명은 85.6세 남성의 기대 수명은 79.9세인데요,,요새는 70대까지 근로소득을 유지하는 노년층도 많다고는 하지만 고물가 시대에 노년기 생활비 부담이 큰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인 노령연금이 그 부담을 조금 줄여주고 있는데요..오늘은 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수령나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급개시연령이 점차 상향되는 추세로 정확하게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24년 현재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지급개시일이 점차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위 조건을 충족하는 노인이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령나이로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소득차이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액 차이 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는?
▶ 기초연금 - 소득 수준이 낮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제도,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국민연금의 가입 여부와 무관, 수급자격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입 기간에 따라 받는 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입한 기간이 길수록 받는 금액 많아짐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조건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지만, 수급조건을 만족할 경우 동시에 수령이 가능함.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동시에 수급가능.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음
신청방법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된다.
- 국민연금공단지사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구비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도는 날인)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좌
※ 해당시 필요한 서류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신청기한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노령연금 업무처리 절차

노령연금 외 노후준비 대비하기
초고령층 사회에 진입하면서 국가적으로도 노후준비에 대한 문제가 중대한 과제가 되었는데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마련하여 국민의 체계적인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4대 분야별로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년기에 들어서지 않은 청년층, 중년층도 미리미리 진단받아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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