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에서 민생과 관련한 여러가지 정책 개편이 나왔는데요, 그 중 청약통장의 납입인정액을 상향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건설비용 급증과 높은 금리,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주택구매수요의 감소로 청약시장도 동시에 열기가 시들해졌는데요,,최근에 실제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전 발표에서 나온 청약통장 납입인정액 상향조정에 대해 자세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인정액 상향 정책 등장 배경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과 높은 가점경쟁으로 청약에 대한 열기가 식고 경기악화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면서 청약통장의 저축액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이를 확충하기 위해서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청년지원정책과 저소득층 임대사업, 전세대출 지원 등 갈수록 주택과 관련하여 나갈 지출은 많은데 청약인구는 줄고,,재원이 부족할 법도 하네요,,
청약통장 납입인정액 상향 정책 개요
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를 그간의 가구소득 상승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월 25만원으로 상향하여,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는 청약통장에 10만원을 초과 입금한 경우에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으로는 10만원까지만 인정됨
※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조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약제도 합리화를 위한 정책에는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 허용
-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 저출생고령화 지자체 특별공급 신설
이 있는데요,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인정액 상향 정책의 이점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일 때 10년 납부하면 총 100만원을 인정받는데, 보통 10년 이상 납부해야지 공공주택의 당첨이 가능하고 당첨 안정선은 1200만원~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납부금액이 상향되면 그만큼 납부기간이 단축되는 이점이 있고 빠듯한 살림에 길게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운 가계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최소액>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그외지역 |
85 ㎡ / 25.7평 이하 | 300 만원 |
250 만원 |
200 만원 |
102 ㎡ / 30.8평 이하 | 600 만원 |
400 만원 |
300 만원 |
102 ㎡ ~ 135 ㎡ / 40.8평 이하 | 1,000 만원 |
700 만원 |
400 만원 |
135 ㎡ / 40.8평 초과 | 1,500 만원 |
1,000 만원 |
500 만원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아래는 청년주탁드림청약통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 가능하다고 하니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많은 혜택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6월에 발표된 청약통장 납입인정액 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저도 기존에 10만원 납입하고 있었는데 제도가 시행되면 금액 상향하여 소득공제 혜택도 받고 납부기간도 줄여보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