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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4년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제도 수시 모집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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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한동안 깡통전세 문제로 시끌벅적하더니 최근에는 전세값 급등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시끄럽습니다.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전세값은 사회초년생을 갓 벗어난 신혼가정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자 LH에서는 2024년 신혼 신생아 가구 전세임대제도를 마련하여 입주자를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고 LH가 해당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금리의 월세로 재임대함으로써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2024년 LH 신혼 신생아 가구 전세임대 모집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4년 LH 신혼 신생아 가구 전세임대제도 총정리
24년 LH 신혼 신생아 가구 전세임대제도 총정리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제도 내용

● 공급목표: 2,000호

● 임대기간: 최장 14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에는 2년 단위 4회 재계약 가능(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임대료: LH지원금의 연 1~2%이자

● 지원한도액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16,000만원, 기타 지역 13,000만

● 대상주택

지원한도액 범위 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가능한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또는 5인 이상 가구는 85㎡ 초과 주택 가능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가능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도시생활근로자 3인이하 4인 5인 6인
월평균소득 100% 6,509,452 7,622,056 8,040,639 8,701,639
월평균소득 120% 7,811,342 9,146,467 10,441,967 11,235,343

 

● 1순위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2순위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 4순위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혼인기간 무관)

 

신청기간 및 방법

2024.04.29 10:00 ~ 2024.12.31 18:00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신청

 

신청하러 가기

 

신청절차

입주신청(LH청약플러스) - 자격확인(LH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개별안내)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권리분석(LH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체 계약체결(LH지역본부) - 입주

문의처

LH 1670-0002

 

 

이상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제도 1과 제도 2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는 제도 2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은 좀 더 높인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에 맞는 청약으로 골라서 잘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정부에서 신혼 신생아 가구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혜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만큼 놓지지 않고 잘 찾아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